Overview
2019.8.22 한국과 영국은 한-영 자유무역협정(FTA)에 정식 서명을 했습니다.[1] 영국이 2019.10.31 탈퇴조건에 대한 합의없이 유럽연합(EU)를 탈퇴할 경우, 한-영 FTA가 발효되어 한-EU FTA 하의 특혜무역관계가 유지됩니다. 따라서 한국 및 영국 기업은 안정된 교역 환경에서 비즈니스를 계속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.
EU 회원국으로서 영국이 서명한 FTA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영국은 38개국과 총 13개의 무역협정을 체결하였습니다.[2] (칠레, 스위스 등) 한국은 브렉시트 이후 적용될 영국과의 무역협정을 체결한 최초의 아시아 국가입니다.
한-영 FTA는 기존의 한-EU FTA 의 내용을 최대한 동일하게 반영하였습니다 ("The UK–Korea FTA replicates the EU–Korea FTA, as far as possible"). 한-영 FTA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: 상품 관세, 원산지, 농업 긴급수입제한조치 (세이프가드) 및 지적재산권. 한-영 FTA 본문은 산업통상자원부 자유무역협정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[3]
상품 관세
한국과 영국은 한-EU FTA 하의 양허를 동일하게 한-영 FTA 에 적용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. 현재 한-EU FTA 하에서 對영국 수출 시 모든 공산품 (100%) 및 대부분 농산물 (98%)이 무관세로 수출됩니다.[4] 이와 동일하게 한-영 FTA 하에서도 전체 교역 상품 중 99%가 무관세로 교역될 예정입니다.[5] 특히,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 등 한국의 對영국 주요 수출품은 무관세로 영국에 수출할 수 있습니다.
원산지
한국과 영국은 EU-27개국 재료를 사용한 제품도 3년간 한시적으로 역내산으로 인정하여, 한-영 FTA 하의 특혜무역관계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합의하였습니다.[6] 이는 한국 및 영국 기업이 EU-27개국에 운영하고 있는 기존의 생산, 공급망을 조정하는데 충분한 시간을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사료됩니다.
하지만 EU는 브렉시트 이후 영국 재료를 사용한 제품을 한-EU FTA 하의 역내산으로 인정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. EU집행위는 브렉시트 이후 영국 재료를 사용한 제품은 EU 역내산으로 인정받지 못한다고 언급하였습니다.
농업 긴급수입제한조치 (세이프가드)
한국과 영국은 한-EU FTA보다 낮은 수준에서 농업 긴급수입제한조치를 발동할 수 있도록 발동 기준을 낮추었습니다. 따라서 쇠고기, 돼지고기, 사과, 맥아 및 맥주맥, 감자전분, 인삼, 설탕, 발효주정 및 변성전분 9개 품목에 대한 농업 긴급수입제한조치를 발동할 경우, 낮은 수준의 발동 기준이 적용됩니다.[7]
지적재산권
한국과 영국은 한-EU FTA에서 인정한 지리적 표시를 그대로 인정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. 따라서 한-영 FTA에서도 영국 주류 2개 품목 (스카치 위스키 및 아이리시 위스키)과 한국 농산품 및 주류 64개 품목 (보성녹차, 순창전통고추장, 이천쌀, 고려홍삼 등)의 지리적 표시가 지속적으로 보호됩니다.[8]
향후 전망
한-영 FTA는 국회 및 영국 의회의 비준 절차를 걸쳐 공식 발효될 예정입니다. 영국이 EU와 합의없이 탈퇴할 경우 (노딜 브렉시트), 한-영 FTA는 2019. 10. 31부터 발효됩니다. 하지만 영국이 EU와 합의하여 탈퇴할 경우, EU-영 탈퇴협정 하의 이행기간 종료 시 부터 (2020년 말 예정) 한-영 FTA가 발효됩니다.
한-영 FTA는 기존의 한-EU FTA 의 내용을 최대한 동일하게 반영하고 있으므로 한국과 영국은 2년 내에 한-EU FTA 플러스 수준의 협정 개선을 위한 협상을 개시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. 특히, 영국이 EU와 합의하여 탈퇴할 경우, EU-영 탈퇴협정 하의 이행기간에 한-영 FTA 개선 협상을 개시하기로 하였습니다.
따라서 향후 한-영 FTA 개선 협상 동향을 면밀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 특히, 원산지 규정과 관련해서 한국과 영국이 EU-27개국 재료를 사용한 제품을 계속 역내산으로 인정하여 한-영 FTA 하의 특혜무역관계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유지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 관심을 갖을 필요가 있습니다.
한-영 FTA는 노딜 브렉시트의 경우에도 한-EU FTA하의 특혜무역관계를 유지하고, 한국 및 영국 기업이 안정된 교역환경에서 지속적으로 사업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. 또한, 한-영 FTA는 EU 교역국이 향후 영국과 체결할 수 있는 무역협정의 예시를 제시했다는 점에서도 의의가 있습니다.
스텝토 국제통상팀은 급변하는 한-영 및 한-EU 통상환경에 대응하여 기업이 관련 리스크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. 이와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[1] 영국 국제통상부, UK and Korea to sign trade continuity deal to ensure businesses are ready to trade post-Brexit (21 August 2019), https://www.gov.uk/government/news/uk-and-korea-to-sign-trade-continuity-deal-to-ensure-businesses-are-ready-to-trade-post-brexit.
[2] 영국 국제통상부, UK trade agreements with non-EU countries in a no-deal Brexit (15 August 2019), https://www.gov.uk/guidance/uk-trade-agreements-with-non-eu-countries-in-a-no-deal-brexit#signed-trade-agreements.
[3] 한국 산업통상자원부, 자유무역협정, 한-영 FTA, http://www.fta.go.kr/main/situation/kfta/lov3/uk/2/.
[4] 한-EU FTA, 제2.5조, 대한민국 관세양허표 및 유럽연합 관세양허표.